미국 주재원은 대부분 E비자나 L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미국 비자는 신청 카테고리 선택부터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E와 L은 요건과 장단점이 다르고 복잡하며 특히 ‘기업’과 ‘신청자’의 두 부분을
각각 잘 검토하여 준비해야 하므로 미국 주재원 비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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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집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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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국 법무팀은
의뢰인별 최소 3명 전담제로
케이스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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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전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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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니즈에 맞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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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 변호사로
구성된 팀 운영 -
미 이민법 및 국내 범죄사실 외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관련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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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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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객(사)의
꾸준한 의뢰와 소개 -
장기 다수 의뢰 고객사 및
수많은 소개 케이스가
한미의 실력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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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객(사)의
E2 투자자 비자(Treaty Investor)
‘소액 투자 비자’라고 알려진 E2 투자자 비자는 말 그대로 미국에 자금을 투자하여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받는 비자입니다.
주재원의 경우와 같이 한국인의 최소 50% 이상 기업 소유권 조건은 충족해야 하며, 현지의 비즈니스를 인수하거나 국내 프랜차이즈를 미국에 개점하거나, 스타트업 형태로 진출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준비 서류도 큰 틀에서 주재원 비자와 유사합니다.
투자이민에 비해 낮은 금액을 투자하여(약 30만불 내외, 업종별 상이) 상당한 매출과 수익이 입증될 시 비자를 연장하면서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까지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한국인에게 매우 인기있는 비자입니다.
E2 투자자 비자의 가능한 장점(신분유지, 이윤창출 외)을 모두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사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미에서는 매수를 위한 현지 사업체나 국내 프랜차이즈의 지점을 통한 비즈니스와 E2비자 취득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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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반드시 동일한 업종의 경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경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명가능한 연계성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만 믿고 E2를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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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없으나 최초 비자 신청에서 직원을 고용할 능력이 있는 비즈니스임을 입증해야하고 또한 추후 안전한 비자연장을 위해 직원고용, 매출이나 수익이 잘 관리, 운영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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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을 경우 대부분 5년짜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입국심사에서 체류허가기간을 보통 2년을 받게 되므로, 만료전에 체류 연장 신청을 하거나 미국을 떠난 후 재입국 하여 다시 체류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비이민 비자는 입국 심사 시에 체류기간을 얼마나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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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의 스폰을 통해 [EB2 혹은 EB3로 취업이민 신청] 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체류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임라인을 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