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은 대부분 E비자나 L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미국 비자는 신청 카테고리 선택부터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E와 L은 요건과 장단점이 다르고 복잡하며 특히 ‘기업’과 ‘신청자’의 두 부분을
각각 잘 검토하여 준비해야 하므로 미국 주재원 비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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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집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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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국 법무팀은
의뢰인별 최소 3명 전담제로
케이스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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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전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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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니즈에 맞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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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 변호사로
구성된 팀 운영 -
미 이민법 및 국내 범죄사실 외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관련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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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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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객(사)의
꾸준한 의뢰와 소개 -
장기 다수 의뢰 고객사 및
수많은 소개 케이스가
한미의 실력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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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객(사)의
E-2 투자자 비자(Treaty Investor)
‘소액 투자 비자’라고 알려진 E-2 투자자 비자는 말 그대로 미국에 자금을 투자하여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받는 비자입니다.
주재원의 경우와 같이 한국인의 최소 50% 이상 기업 소유권 조건은 충족해야 하며, 현지의 비즈니스를 인수하거나 국내 프랜차이즈를 미국에 개점하거나, 스타트업 형태로 진출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준비 서류도 큰 틀에서 주재원 비자와 유사합니다.
투자이민에 비해 낮은 금액을 투자하여(약 30만불 내외, 업종별 상이) 상당한 매출과 수익이 입증될 시 비자를 연장하면서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까지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한국인에게 매우 인기있는 비자입니다.
E-2 투자자 비자의 가능한 장점(신분유지, 이윤창출 외)을 모두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사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미에서는 매수를 위한 현지 사업체나 국내 프랜차이즈의 지점을 통한 비즈니스와 E-2비자 취득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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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반드시 동일한 업종의 경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경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명가능한 연계성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만 믿고 E2를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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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없으나 최초 비자 신청에서 직원을 고용할 능력이 있는 비즈니스임을 입증해야하고 또한 추후 안전한 비자연장을 위해 직원고용, 매출이나 수익이 잘 관리, 운영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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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한미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을 경우 대부분 5년짜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입국심사에서 체류허가기간을 보통 2년을 받게 되므로, 만료전에 체류 연장 신청을 하거나 미국을 떠난 후 재입국 하여 다시 체류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비이민 비자는 입국 심사 시에 체류기간을 얼마나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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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의 스폰을 통해 [EB2 혹은 EB3로 취업이민 신청] 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체류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임라인을 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