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설립 및 확장 지원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미국 내 기업 신설, 한국 기업의 현지 계열사 개설 등 다양한 미국 법인 설립 및 확장에 대한
모든 컨설팅과 더불어 주재원 파견에 맞는 비자의 선택과 취득까지의 전 과정에 관해 “20년 전문 경력”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B5를 통한 미국기업의 투자자 모집
미국 현지에 있는 기업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해외(한국) 투자자를 모집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B-5 투자이민의 내용은 현지기업으로 EB5 진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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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에 비해 해외지사는 개설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고, 법인소득세에 관해 현지 세율이 아닌 지사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독립된 현지 법인이 아닌 지사의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시 그 책임이 한국의 본사까지 확대될 수 있어 대부분 현지 법인 형태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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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는 SSN이나 워크퍼밋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고, 한국 본사가 있는 경우 LLC는 지사(Branch)로 분류되므로 과세에서 불리할 수 있어 대부분 지사설립은 ‘C Corporation’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S Corporation은 조건상 신규 설립 법인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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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 별 소득세율에 차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물 사업이 운영되는 곳에 설립을 해야겠으나 지역적 제약이 없는 경우 세율이 낮거나 없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2023년 1월 기준 미 주별 법인소득세율
출처 : https://taxfound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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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문의를 주시면 미국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객님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업무 범위와 소요기간을 파악합니다.
2. 계약 후에는 심층 상담 및 배정된 담당자와의 실무적 소통을 통해 신청 준비가 진행되고, 고객 컨펌을 거쳐 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온라인의 경우 수일, 그 외 일주일 내외)
3. EIN을 신청하여 IRS로부터 세금납부를 위한 고용주 ID번호를 받고 고객님께 안내를 드립니다. (약 2~4주 소요)
4. 동시에 은행제출 혹은 주재원파견 비자 준비 등을 위한 Corporate Kit를 준비, 작성하여 고객의 확인을 거칩니다.
5. 법인 은행계좌 개설의 경우 온라인 진행이 원활치 않은 경우가 많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실 때에 인근 은행에서 법인계좌 개설을 완료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6. 기업의 자본금 송금 및 집행이 이루어지면, 한미에서는 파견될 주재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그간의 설립 서류 혹은 운영 서류를 취합하여 E/L 주재원 비자의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