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지원/미국주재원∙취업비자 미국 현지채용 비자(H/J)

    미국 현지채용 비자(H/J)

    • 1:3 집중 시스템

      한미 미국 법무팀은
      의뢰인별 최소 3명 전담제
      케이스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업 전담 시스템

      해외진출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니즈에 맞는 신속한 업무처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미국/한국 변호사로
      구성된 팀 운영

      미 이민법 및 국내 범죄사실 외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관련된 상담
      가능합니다.

    • 기존 고객(사)의
      꾸준한 의뢰와 소개

      장기 다수 의뢰 고객사 및
      수많은 소개 케이스

      한미의 실력을 보장합니다.

    미국 주재원은 대부분 E비자나 L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인력임에도 E나 L비자에 적합하지 않아 파견이 불가한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비자를 모색해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한미의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방문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J 미국 인턴/트레이니 비자

    J비자는 교환 프로그램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이나 사설 기관에 취업이나 연수를 가는 경우 해당되는 비자로 교환교수나 연구원(Exchange Visitor)과 교환학생 외 인턴이나 트레이니의 자격으로
    현지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이 아닌 연수생으로서 영어 능력을 갖추고 걸맞는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적정한 급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Intern Trainee
    미국 외 대학 재학중이거나 졸업 후 12개월 미만의 자 미국 외 기관에서 학사 후 관련분야 경력 최소 1년 이상
    혹은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절차
    • 기관으로부터 DS-2019 수령
    • 미대사관 인터뷰/승인
    • J비자 발급
    핵심 구비서류
    핵심 구비서류는 지정된 양식에 의해 정리되어야 합니다.

    - DS-2019, SEVIS Fee 영수증, DS-160 신청서, 수수료 납부

    - 여권 및 신상 서류, 학력 및 경력 증명 등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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