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지원/미국주재원∙취업비자 미국 주재원 비자(E/L)

    미국 주재원 비자(E/L)

    • 1:3 집중 시스템

      한미 미국 법무팀은
      의뢰인별 최소 3명 전담제
      케이스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업 전담 시스템

      해외진출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니즈에 맞는 신속한 업무처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미국/한국 변호사로
      구성된 팀 운영

      미 이민법 및 국내 범죄사실 외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관련된 상담
      가능합니다.

    • 기존 고객(사)의
      꾸준한 의뢰와 소개

      장기 다수 의뢰 고객사 및
      수많은 소개 케이스

      한미의 실력을 보장합니다.

    미국 주재원은 대부분 E비자나 L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미국 비자는 신청 카테고리 선택부터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E와 L은 요건과 장단점이 다르고 복잡하며 특히 ‘기업’과 ‘신청자’의 두 부분을
    각각 잘 검토하여 준비해야 하므로 미국 주재원 비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2 주재원 비자

    E2비자는 소액투자와 그 운영을 기반으로 한 투자자 비자(Treaty Investor)와, 직원 파견을 목적으로 하는 주재원 비자(Employee)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재원을 위한 E2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비교적 낮은 금액을 투자하여(약 30만불 내외, 업종별 상이) 동반 가족과 함께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민국 절차가 없어 소요기간이 짧고 조건 충족 시 연장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립요건

    • 미국지사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한국국적자(개인/기업)가 소유

    • 상당량의 투자와 실질적인 운영, 충분한 재무수익의 증빙, 신규일 경우도 가능

    • 관리자(Executive/Manager)나 필수인력(Specialist)으로서 대체 불가능한 맨파워임을 증명

    • 자격 종료 시 본국 귀국 의향

    절차
    • 미국 법인설립 /
      투자금 송금 및 집행
      부동산 매매 등
    • 서류 준비
    • 미대사관 인터뷰 예약
      통상 조회시점 1달 이후 가능
    •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인터뷰 예약일로부터 2주 전까지
    • 인터뷰
    • E2비자 발급
      승인 시
      통상 2일 이내 비자 수령
    핵심 구비서류
    핵심 구비서류는 지정된 양식에 의해 정리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DS-160) 및 수수료($315), 유효 여권 및 사진, 충분한 설명의 커버레터

    - 기업 : 지분에 따른 소유권(주주명부와 정관 등), 조직도 외 투자와 운영의 증명(송금확인서나 세금보고서, 재무재표 등)

    - 신청자 : 이력서와 학위증, 자격증 등 경력 증명, 급여, 발급 1개월 내의 신상 서류

    * 케이스 별 상황과 가능한 자료가 다르므로,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융통성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 하청업체 근무자 등 E/L 주재원 비자가 어려운 경우 한미로 문의주시면 다른 종류의 비자를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거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이 해당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연관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

    • 급여 등 근로계약이 비상식적인 경우

    • 신청인에게 범죄사실이 있거나 입국 거절 혹은 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

    • 파견 근무 종료 후 미국을 떠날 의사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 현지 기업의 실질적이고 활발한 운영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위 내용과 유사한 상황에 있거나 단번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전문 자문사를 찾는 이유는 기업과 개인의 조건이 모두 다르고, 그에 맞는 응용된 자료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동반 가족 E2비자

    주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 신청자와 함께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신청서, 유효한 여권, 사진,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 등 요구되는 자료를 지참하여 인터뷰에 동반하여 함께 비자를 받을 수도 있고, 추후 별도 인터뷰를 통해 따로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2 비자기간 및 갱신(발급기간)

    E2비자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5년 만료의 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사업체의 건실한 운영과 현지인의 고용 등이 충족되고 새로이 발생한 개인적 결격 사유가 없다면 계속적인 갱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자 만료일과는 별개로 미국 입국 시 마다 허용해주는 체류기간에 있어서는(I-94) 보통 여권만료일 이내에서 2년을 부여합니다. I-94에 허용된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기간을 넘기는 즉시 불법 체류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I-94는 충분한 시일을 두고 USCIS에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으나, 통상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인근 국가를 방문하여 미국에 재입국 하는 방식으로 추가 체류 기간을 확보하는 방식이 훨씬 선호됩니다.

    FAQ
    • A

      위 언급했듯이 미 대사관에서는 Tab별 제출 서류 목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케이스는 상황이 다르고 저마다의 강약점을 가지고 있어 목록대로만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자 승인을 위해서는 ‘서류를 통해 영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파하여 그에 딱맞는 소명을 위한 유동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A

      최근 대기업 미국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웃소싱사의 주재원비자도 매우 활발해졌는데, 계약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의 직원 중 꼭 필요한 현장 인력임에도 경력에 대한 증빙이 없어 주재원비자 취득이 어려운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비자나 ESTA로 입국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는 추후 미국 입국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ESTA가 무더기로 취소되기도 합니다.

       한미에서는 E/L 주재원 비자 외에도 다른 비자 취득의 방법을 모색해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A

      EB2(석사)나 EB3(학사/비숙련)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E2비자의 만료일이나 체류기한 내에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수 있어 전문가와 함께 플랜을 잘 세워 진행해야합니다.

    • A

      한미는 20년간 운영된 비자팀에서 수많은 기업의 법인설립, 파견 직원의 주재원 비자를 성공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현재에도 유수 고객사들의 지속적인 E2비자 준비를 진행중입니다. 스타트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의 현지 법인의 설립부터 E2비자 준비, 인터뷰 교육, 취득까지 전 과정의 자문 업무를 수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