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 EB2 / EB3 / NIW

    EB2 / EB3 / NIW

    • 1:3 집중 시스템

      한미 미국 법무팀은
      의뢰인별 최소 3명 전담제
      케이스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업 전담 시스템

      해외진출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니즈에 맞는 신속한 업무처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미국/한국 변호사로
      구성된 팀 운영

      미 이민법 및 국내 범죄사실 외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관련된 상담
      가능합니다.

    • 기존 고객(사)의
      꾸준한 의뢰와 소개

      장기 다수 의뢰 고객사 및
      수많은 소개 케이스

      한미의 실력을 보장합니다.

    미국 진출 기업의 주재원이나 직원, 현지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확장된 성취나 자녀 교육을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혼인이나 가족초청을 제외하고 일(Labor)과 관련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nt, EB1~5)입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고학력자 독립 영주권

    NIW는 EB2 취업이민에 속하지만, 자신의 뛰어난 능력이 미국익(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받아 ‘고용주 없이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카테고리입니다.
    6~8개월 이상 소요되는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가 면제되어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민을 청원한다는 면에서 EB1-A와도 같이 거론되는데, EB1의 특별한 재능(Extraordinary Ability)이 EB2-NIW의
    뛰어난 능력(Exceptional Ability)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따라서 NIW가 일반적으로는 도전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안내된 바와 같이 요건이 다소 추상적이므로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유사시 발빠른 대응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1 석사(혹은 학사+5년 이상 경력) 혹은 과학, 예체능,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뛰어난 능력 2 3 Prongs 충족

    - 신청인의 예상되는 기여가 실질적이고 국가적 이익에 부합함을 증명

    - 제시한 향후 활동이 가능한 적합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

    교육, 기술, 지식과 관련된 기록(학위, 면허, 자격증, 특허 등) 관련된 기여(기사, 논문, 인용 등) 본인이 개발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프로젝트(추천서 등) 잠재 고객, 투자자, 기관 등의 오퍼 등(계약서, 투자확인서, 연구지원서 등)
    3 노동허가를 면제해주는 것이 미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한 증명
    절차
    한국내 진행
    • 청원서 접수/승인
      I-140, 급행수속 가능
    • P3수령
    • NVC 서류 접수/DQ
      DS-260 및 신상
    • P4수령
      인터뷰날짜 배정
    • 신체검사
    • 미대사관 인터뷰/승인
      승인 후 통상 2~3일내
      이민비자 수령
    • 미국 입국확인 후
      그린카드 수령
    미국내 진행
    • 청원서 접수/승인
      I-140, 급행수속 가능
    • 신분조정, 노동허가, 여행허가서 신청
      I-485, I-765, I-131
    • 지문 날인
    • 노동허가, 여행허가서 신청/발급
      I-765, I-131
    • 인터뷰/승인
      USCIS
    • * 미국 내 신분변경의 경우 I-140과 I-485 동시접수 가능하나 I-140 승인 이후 진행
    NIW 온라인 문의 신청

    ※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한미의 메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NIW 자격판정을 위해 이력서를 첨부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보내주신 자료는 한미 내부에서만 검토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