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지원/미국주재원∙취업비자 미국 주재원 비자(E/L)

    미국 주재원 비자(E/L)

    • 1:3 집중 시스템

      한미 미국 법무팀은
      의뢰인별 최소 3명 전담제
      케이스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업 전담 시스템

      해외진출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니즈에 맞는 신속한 업무처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미국/한국 변호사로
      구성된 팀 운영

      미 이민법 및 국내 범죄사실 외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관련된 상담
      가능합니다.

    • 기존 고객(사)의
      꾸준한 의뢰와 소개

      장기 다수 의뢰 고객사 및
      수많은 소개 케이스

      한미의 실력을 보장합니다.

    미국 주재원은 대부분 E비자나 L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미국 비자는 신청 카테고리 선택부터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E와 L은 요건과 장단점이 다르고 복잡하며 특히 ‘기업’과 ‘신청자’의 두 부분을
    각각 잘 검토하여 준비해야 하므로 미국 주재원 비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L1 주재원 비자

    L비자는 미이민국(USCIS)에 접수된 청원서의 승인이 선행되어야만 대사관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E2에 비해 소요기간이 더 길고 준비자료와 심사도 훨씬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자회사나 관계사 간에도 파견이 가능하고,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L1-Blanket을 이용해 다수의 비자를 효율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히 L1A의 경우 추후 노동허가(L/C) 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1A L1B
    자격 Executive / Manager Specialized Knowledge
    비자 유지기간 연장 시 최대 7년 * 신규기업의 경우 최초 1년 / 2년 / 2년 / 2년 연장 가능 연장 시 최대 5년 * 최초3년 / 2년 연장 가능
    장점 추후 L/C(노동허가)없이 EB1-C 취업 이민 신청 가능 EB1-C 바로가기 추후 EB2(석사 이상), EB3(학사 이상) 취업 이민 신청 가능 EB2/EB3 바로가기
    성립요건

    • 미 이민국에 제출한 청원서(I-129)에 대한 승인 (L1-Blanket보유 시 생략)

    • 본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자회사, 계열사 간에도 직원 파견이 가능

    • 관리자나 임원직, 혹은 전문인력으로 파견지에서도 동등 수준의 상당 임무 수행 예정 (관리자일 경우 반드시 관리대상 직원의 존재와 구조 증명)

    • 신청인이 지난 3년 중 1년 이상 미국 외 국가에 위치한 본사(지사)에서 근무

    절차
    • 미이민국 청원서 제출
      프리미엄 진행 시
      15일 내 청원결과 확인
    • 승인
    • 미대사관 인터뷰 예약
    •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인터뷰
    • 비자 발급
    핵심 구비서류
    E비자 대비 매우 구체적이고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이민국 청원(I-129, $460/프리미엄 시 추가 $2,500)의 승인서(I-797)

    - 대사관 신청서(DS-160) 및 수수료($205), 부정방지조사비(Fraud Prevention Fee ; $500), 유효 여권 및 사진, 충분한 설명의 커버레터

    - 기업 : 지분에 따른 소유권(주주명부와 정관 등), 모∙자∙계열사 간의 관계자료와 상세 조직도 외, 투자와 운영의 증명(송금확인서나 세금보고서, 재무재표 등),
    신규 기업일 경우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자료

    - 신청자 : 이력서와 학위증, 자격증 등 경력 증명, 조직원들의 지위∙역할∙관리규모 등 매우 상세한 조직도, 급여, 발급 1개월 내의 신상 서류

    * 케이스 별 상황과 가능한 자료가 다르므로,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융통성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 협력업체 근무자 중 E/L 주재원 비자가 어려운 경우 한미로 문의주시면 다른 종류의 비자를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L1-Blanket(무기명)
    비자

    직원 파견이 잦고 규모가 작지 않은 기업에서 L1의 청원서를 무기명(blanket)으로 받아둔 뒤, 필요 시 파견될 직원이 특정되면 미대사관 인터뷰 절차부터 진행하는
    효율적인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기업 요건과 진행에 관한 문의는 한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거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이 해당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연관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

    • 급여 등 근로계약이 비상식적인 경우

    • 신청인에게 범죄사실이 있거나 입국 거절 혹은 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

    • 현지 기업의 실질적이고 활발한 운영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위 내용과 유사한 상황에 있거나 단번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전문 자문사를 찾는 이유는 기업과 개인의 조건이 모두 다르고, 그에 맞는 응용된 자료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동반 가족 L1비자

    주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 신청자와 함께 L1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신청서, 유효한 여권, 사진,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 등 요구되는 자료를 지참하여 인터뷰에 동반하여 함께 비자를 받을 수도 있고, 추후 별도 인터뷰를 통해 따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신청자의 재직과 급여 명세에 관한 증명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L1 비자기간 및 갱신(발급기간)

    L1비자는 L1A(경영자, 관리자)와 L1B(전문 기술자)로 나뉘며 E2와 달리 각각 최대 갱신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L1비자 자체는 미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영사의 판단에 따른 만기의 비자를 발급받지만 더욱 중요한 '이민국 청원(I-129)의 승인서 상 유효기간'에 의해 다음과 같은 기간에 맞춰 청원서(경우에 따라 비자까지) 갱신을 해야합니다.

    * L1A 비자 : 최초 3년, 2년 연장, 2년 연장으로 총 7년간 갱신 가능
    * L1B 비자 : 최초 3년, 2년 연장으로 총 5년간 갱신 가능
    ** 단, 미국 법인이 신규일 경우 최초 '승인서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으로 기간 내 갱신 필요

    한편, L1A로 입국 후 경영자/관리자로서 EB-1C를 통해 영주권까지 취득할 계획이라면 매출이 일어난 후 최소 1년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FAQ
    • A

      L1비자는 E2에 비해 청원 승인 단계에 의한 소요기간이 더 길게 필요하고 비용 면에서도 불리하며 서류준비와 심사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L1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L1A로 파견 후 노동허가(L/C)없이 EB1-C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 비영리 기업일 때

      - 파견인의 국적이 한국이 아닐 때

      - 결과와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 이력(이민 의도)이 있을 때

      - 한국에 있는 모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비조약국(미국 포함)이 소유하고 있을 때

       
       
    • A

      승인에 영향이 있다고 말하긴 어려우나 15일 이내에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므로 일반 청원에 비해 추가서류요청(RFE)이 잦은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빠른 업무 투입을 요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므로 상당수가 신청을 같이 하는 편입니다.

    • A

      승인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하지만, I-94 만료 전에 연장을 위한 I-129를 접수했다 하더라도 최대 240일간만 L1자격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결과 나오는 즉시 유예기간 종료)

    • A

      한미는 20년간 운영된 비자팀에서 수많은 기업의 법인설립, 파견 직원의 주재원 비자를 성공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특히 세심한 상담과 전문적 판단을 통해 E2와 L1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성공적으로 비자 발급을 이끌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다양한 고객사의 꾸준한 주재원 비자 의뢰를 성공적으로 수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