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 EB5

    EB5

    • 1:3 집중 시스템

      한미 미국 법무팀은
      의뢰인별 최소 3명 전담제
      케이스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업 전담 시스템

      해외진출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니즈에 맞는 신속한 업무처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미국/한국 변호사로
      구성된 팀 운영

      미 이민법 및 국내 범죄사실 외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관련된 상담
      가능합니다.

    • 기존 고객(사)의
      꾸준한 의뢰와 소개

      장기 다수 의뢰 고객사 및
      수많은 소개 케이스

      한미의 실력을 보장합니다.

    현지 기업으로 EB5 투자 프로그램 만들기(직접투자-Direct Investment)
    미국 현지에 설립한 기업이, 개인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EB5의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사업 규모에 따라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하지 않은 직접 투자처가 될 수 있어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자 또한 요건을 갖춘 경우(특히 고용창출 관련)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리쇼어링과 더불어 해외 주요 기업의 생산 기지를 미국에 유치하는 추세에 따라 건설, 설비와 관련된 상당 수의 협력업체가 현지 법인설립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실제 해당 프로젝트를 EB5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직접투자의 장점

    - 간접투자 대비 EB5 비자 취득 기간이 짧습니다.

    - 사업에 직접 관여함으로서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의 성공 정도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대신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역센터가 일반적으로 투자유지 의무 기간과 그 이전 회수에 대한 수수료가 있는 반면, 직접 투자는 원하는 시점에 사업 매각 및 투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성립요건

    - 영리기업 (생산공장, 시공설비, 도소매, 프랜차이즈, IT, 레스토랑 등)

    최소 투자금액 $1,050,000 (TEA지역 : 최소 $800,000) 최소 2년 이상 지속되는 직업에서 최소 10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신규사업 : 사업 개요, 시장 분석, 관련 재무 등 상세한 사업계획 기존기업 : 신규 투자금 투입으로 인한 순자산, 직원 수의 40% 이상의 증가 (경영난 입증할 경우 예외)

    - 개인 : 합법적인 투자금의 출처
    만18세 이상

    절차
    • 투자자 자격 판단
      자금 출처 증명여부
    • 프로젝트 선택
      or 사업계획
    • 서류 준비
      프로젝트 및 개인 관련
    • 자금 투자
      입금확인증
    • 청원서 제출
      I-526 및 증빙서류
    • 청원서 승인
      I-526, 약16개월 내외 소요
    • P3수령
    • NVC 서류 접수/DQ
      DS-260 및 신상
    • P4수령
      인터뷰날짜 배정
    • 신체검사
    • 미대사관 인터뷰/승인
      승인 후 통상 2~3일내
      이민비자 수령
    • 미국 입국확인 및
      조건부 영주권 수령
    • 조건부 해지 신청
      I-829 및 증빙서류
      2년간 투자유지
      10명 이상 고용 창출
      만료 전 90일 이내에 I-829신청
    • 조건해지 승인 및
      투자금 반환
      프로그램에 따라
      반환내용 상이
      3년 이상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