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기업의 주재원이나 직원, 현지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확장된 성취나 자녀 교육을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혼인이나 가족초청을 제외하고 일(Labor)과 관련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nt, EB1~5)입니다.
EB2 / EB3 / N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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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국 법무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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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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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법 및 국내 범죄사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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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미국 취업이민 비자 : 고학력자/ 뛰어난 능력자(Advanced Degree/Exceptional Ability)
EB는 Employment Based Immigrant의 줄임말로 미국 이민비자(영주권 취득) 중 취업이나 기업을 통한 이민카테고리를 말하며 그 중 EB2는 ‘고학력자’ 혹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의 두 가지 종류로 판단될 수 있는데,
고용주가 면제되는 NIW는 EB2의 카테고리에 속해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Exceptional Ability라는 다소 추상적인 것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는 많은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가를 통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자료와 서면 진술, 그리고 더욱 까다로워진 대면 인터뷰까지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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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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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하고자 하는 분야의 관련 전공 석사이상 혹은 학사+5년이상 경력과, 고용주의 해당직에 대한 필요성
- 혹은 과학, 예체능,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향후에 미국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에 실질적 이익 제공하며, 고용주의 해당직에 대한 필요성
- 아래 중 3가지 이상 충족
관련 전공 학위증 혹은 동등학위 평가서 전문 협회 회원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 표창 관련 자격증 위 내용에 적격한 대체 자료 능력을 입증하는 수준의 급여※ 고용주의 노동허가 면제 대상- Schedule A 직업군 : 간호사(조무사X), 물리치료사, 과학/예술 분야의 특기자
- 과학, 예술, 사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혹은 특기자 중, 향후에 미국 전체의 국익에 기여할 것이며 노동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국익에 반하는 경우
: NIW(National Interest 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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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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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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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승인(L/C) -
고용주가
I-140, 급행수속 가능
청원서 접수/승인 -
P3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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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C 서류
DS-260 및 신상
접수/DQ -
P4수령
인터뷰날짜 배정 -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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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
승인 후 통상 2~3일내
인터뷰/승인
이민비자 수령 -
미국 입국확인 후
그린카드 수령
미국내 진행-
고용주가 청원서 접수/승인
I-140, 급행수속 가능 -
신분조정, 노동허가,
I-485, I-765, I-131
여행허가서 신청 -
지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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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여행허가서 발급
I-765, I-131 -
인터뷰/승인
USCIS - * 미국 내 신분변경의 경우 I-140과 I-485 동시접수 가능하나 I-140 승인 이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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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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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호’라고 불리는 비자 발급 개수는, 연간 할당량에 대비한 신청자 수나 심사 속도 등의 영향을 받아 매달 발표되는 ‘visa bulletin’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EB2에서도 문호가 생기면서 EB2에서도 예상치 못한 지연이 일어나고 있으니, 영주권 진행 의사가 있으신 분 중 특히 만 21세에 가까운 자녀가 있으신 가정에서는 서둘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A
이민 청원은 미 이민국에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I-140의 거절은 비자 발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료롤 보완하여 재신청 하는 것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
A
모든 동반 이민신청 자녀는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따라 우선일자를 기준으로한 나이 계산법에 의해 구제될 기회가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만21세가 넘어도 동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고려 없이 자녀가 일방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한미에서도 어필을 통해 자녀를 포함시킨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 정확한 EB2 자격판정을 위해 이력서를 첨부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보내주신 자료는 한미 내부에서만 검토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