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지원/미국주재원∙취업비자 미국 현지채용 비자(H/J)

    미국 현지채용 비자(H/J)

    • 1:3 집중 시스템

      한미 미국 법무팀은
      의뢰인별 최소 3명 전담제
      케이스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업 전담 시스템

      해외진출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니즈에 맞는 신속한 업무처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미국/한국 변호사로
      구성된 팀 운영

      미 이민법 및 국내 범죄사실 외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관련된 상담
      가능합니다.

    • 기존 고객(사)의
      꾸준한 의뢰와 소개

      장기 다수 의뢰 고객사 및
      수많은 소개 케이스

      한미의 실력을 보장합니다.

    미국 주재원은 대부분 E비자나 L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인력임에도 E나 L비자에 적합하지 않아 파견이 불가한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비자를 모색해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한미의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방문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H1B 미국 취업 비자

    H비자는 고용주의 잡오퍼와 노동조건신청(Labor Condition Application)의 승인을 전제로, 미국으로의 파견이 아닌 현지 기업의 직접 고용을 위한 비자입니다.
    그 중 H1B는 학사 이상의 학위 혹은 뛰어난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하는 비자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연간 비자 허용 개수의 제한(Cap)을 받기 때문에 추첨 방식에서 선택된 후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중 상당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H비자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H1B는 3년씩 총 6년간 유지가 가능하고 그 중 상당수는 만료 전 시간을 두고 EB2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 취득의 수순을 밟게됩니다.

    성립요건

    - 미국 고용주의 잡오퍼와 노동조건신청(LCA)의 승인

    - 기업 내 특정 지위의 현지 구인의 제약 및 임금지급 능력 증명

    - 동일 지역 동종업계 종사자들과 비슷한 수준 이상의 임금 조건

    -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매우 뛰어난 관련 경력의 전문직

    절차
    • 기업의 잡오퍼
    • H1B 등록/당첨
      온라인
    • 노동조건신청 승인
      LCA는 노동개시 6개월 이전 신청
    • I-129 청원서 제출/승인
      급행수속 가능, 매년 4월1일부터
    • H1B 비자 신청/발급
    핵심 구비서류
    핵심 구비서류는 지정된 양식에 의해 정리되어야 합니다.

    - DS-160 신청서 및 수수료 등

    - 기업을 통한 잡오퍼, 노동조건신청 승인서, I-129 승인서

    - 근로자 : 이력서와 학위증, 자격증 등 능력 증명, 미국 기업에서의 직위와 역할을 알 수 있는 증명과 계약연봉 등, 발급 1개월 내의 신상 서류

    FAQ
    • A

      H1B는 3년씩 총 6년간 유지가 가능하고 계약 종료 후 본국 귀국 의사를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H1B 체류자 중 상당수는 만료 전 시일을 두고 [EB2/EB3 취업이민] 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 A

      한미는 20년간 운영된 비자팀에서 수많은 기업의 법인설립, 파견 직원의 주재원 비자를 성공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통상적인 조건과 상황에 꼭 맞지 않아 미국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케이스들의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1833-5478),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으로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