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은 대부분 E비자나 L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인력임에도 E나 L비자에 적합하지 않아 파견이 불가한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비자를 모색해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한미의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방문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미국 현지채용 비자(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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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집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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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국 법무팀은
의뢰인별 최소 3명 전담제로
케이스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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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전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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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니즈에 맞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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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 변호사로
구성된 팀 운영 -
미 이민법 및 국내 범죄사실 외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관련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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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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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객(사)의
꾸준한 의뢰와 소개 -
장기 다수 의뢰 고객사 및
수많은 소개 케이스가
한미의 실력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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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객(사)의
H1B 미국 취업 비자
H비자는 고용주의 잡오퍼와 노동조건신청(Labor Condition Application)의 승인을 전제로, 미국으로의 파견이 아닌 현지 기업의 직접 고용을 위한 비자입니다.
그 중 H1B는 학사 이상의 학위 혹은 뛰어난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하는 비자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연간 비자 허용 개수의 제한(Cap)을 받기 때문에 추첨 방식에서 선택된 후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중 상당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H비자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H1B는 3년씩 총 6년간 유지가 가능하고 그 중 상당수는 만료 전 시간을 두고 EB2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 취득의 수순을 밟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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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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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고용주의 잡오퍼와 노동조건신청(LCA)의 승인
- 기업 내 특정 지위의 현지 구인의 제약 및 임금지급 능력 증명
- 동일 지역 동종업계 종사자들과 비슷한 수준 이상의 임금 조건
-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매우 뛰어난 관련 경력의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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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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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잡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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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등록/당첨
온라인 -
노동조건신청 승인
LCA는 노동개시 6개월 이전 신청 -
I-129 청원서 제출/승인
급행수속 가능, 매년 4월1일부터 -
H1B 비자 신청/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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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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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비서류는 지정된 양식에 의해 정리되어야 합니다.
- DS-160 신청서 및 수수료 등
- 기업을 통한 잡오퍼, 노동조건신청 승인서, I-129 승인서
- 근로자 : 이력서와 학위증, 자격증 등 능력 증명, 미국 기업에서의 직위와 역할을 알 수 있는 증명과 계약연봉 등, 발급 1개월 내의 신상 서류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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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1B는 3년씩 총 6년간 유지가 가능하고 계약 종료 후 본국 귀국 의사를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H1B 체류자 중 상당수는 만료 전 시일을 두고 [EB2/EB3 취업이민] 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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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미는 20년간 운영된 비자팀에서 수많은 기업의 법인설립, 파견 직원의 주재원 비자를 성공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통상적인 조건과 상황에 꼭 맞지 않아 미국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케이스들의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1833-5478),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으로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