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 EB5

    EB5

    • 1:3 집중 시스템

      한미 미국 법무팀은
      의뢰인별 최소 3명 전담제
      케이스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업 전담 시스템

      해외진출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니즈에 맞는 신속한 업무처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미국/한국 변호사로
      구성된 팀 운영

      미 이민법 및 국내 범죄사실 외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관련된 상담
      가능합니다.

    • 기존 고객(사)의
      꾸준한 의뢰와 소개

      장기 다수 의뢰 고객사 및
      수많은 소개 케이스

      한미의 실력을 보장합니다.

    Regional Center Program(간접투자)

    EB는 Employment Based의 줄임말로 미국 이민비자(영주권 취득) 중 취업이나 기업을 통한 이민카테고리를 말하며 그 중 EB5는 미국 내 사업에 자금을 직∙간접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미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부분 Regional Center Program을 통해 간접투자 방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2년 기한의 임시 영주권을 받고 추후에 조건 해지 승인을 통해 경우에 따라 투자 원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역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는 직접 투자에 비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운영과 관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투자금의 운영과 고용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1990년 EB5가 만들어진 후 법의 개정, 법원의 판결, 재허가 불허, 재개가 이어지는 등 본 카테고리는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만큼 미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또한 적지 않은 자금의 투자와 회수 여부까지 장기간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미이민국(USCIS)로부터 공인된 프로그램(Regional Center, 23년 4월 4일 기준 640개)과 신뢰할 수 있는 자문사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립 요건

    - 투자금(5년 마다 기준금액 자동 증액, 22년 기준)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실업률 150%이상/인구 2만명 이하, 주정부 지정)지역 : 80만불 이상 그 외 지역 : 105만불 이상

    - 합법적인 자금 출처에 대한 증명

    - 직∙간접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한 투자자측의 평가 및 책임

    - 투자에 대한 손실의 위험성이 있어야 함

    절차
    • 투자자 자격 판단
      자금 출처 증명여부
    • Regional Center선택
    • 자금 투자
      입금확인증
    • 청원서 승인
      I-526, 약16개월 내외 소요
    • P3수령
    • NVC 서류 접수/DQ
      DS-260 및 신상
    • P4수령
      인터뷰날짜 배정
    • 신체검사
    • 미대사관 인터뷰/승인
      승인 후 통상 2~3일내
      이민비자 수령
    • 미국 입국확인 및
      조건부 영주권 수령
    • 조건부 해지 신청
      2년간 투자유지
      10명 이상 고용 창출
      만료 전 90일 이내에 I-829신청
    • 조건해지 승인 및
      투자금 반환
      프로그램에 따라 반환내용
      상이, 3년 이상 소요
    FAQ
    • A
      기본적으로 모든 이민∙비이민 비자 뿐 아니라 ESTA(무비자 입국허가)의 심사 시에도 신청인의 범죄, 심각한 병력에 대한 내용이 고려됩니다. 범죄기록이 있다면 영주권을 진행하기 전 국내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국내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 모두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 A
      조건부라 해도 영주의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있는 것은 곤란하며 장기적으로 미국을 떠나있어야 할 때에는 Re-entry permit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조건 해지 전까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범죄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A
      신청자의 투자가 실제적이고 잘 유지가 되었는지, 투자한 기업이 현재 운영중인지, 최소 10명 이상의 시민권자(영주권자)의 고용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평가되며, 신청인이 범죄나 체납 등의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A
      조건해지의 심사는 보통 6개월~1년 혹은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조건 해지를 위한 I-829에 대한 접수증(I-797)으로 이후 1년 간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간주됩니다.
    EB5 온라인 문의 신청

    ※ 법무법인 한미는 USCIS에 정식으로 승인된 지역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영주권 취득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