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승인사례 한미 칼럼∙언론

    한미 칼럼∙언론

    ESTA 거절, 불승인 사유와 극복 방안 총정리
    • 작성일2024/10/18 10:13
    • 조회 57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미국 간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의 일환으로

    ESTA라는 무비자 여행 허가 제도가 도입되어, 미국 여행이 한층 편리해졌습니다만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더 엄격해진 '미대사관 인터뷰'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ESTA 불승인 시, 미국 방문을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STA 거절(불승인) 사유가 될 수 있는 항목

    1. 비자 거절 / ESTA 거절 / 입국 거절 기록 : 이 세 가지 거절 기록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ESTA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 단, 비자 거절 후 이를 극복해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ESTA가 결정 유예 후 승인될 수 있습니다.

    1. 범죄 기록 보유 : 범죄의 범위가 다양하므로, ESTA보다는 미국 입국 허가의 안전성을 심사관의 면밀한 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 잘못된 답변으로 일시적으로 ESTA가 승인될 수 있지만, 이후 몇 주나 몇 달 뒤 거절 통보를 받을 수 있거나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불법 체류 기록
      • 입국 시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했거나, 신분 변경 신청이 거부된 후에도 즉시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로 간주됩니다.

    1. 불법 유급 노동 기록 : 허가된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유급 노동을 한 경우.

    1. 신청서의 답변이 미국 정부 시스템의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 신청서상의 답변이 미국 정부의 다른 시스템 정보와 맞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건강, 범죄, 불법 약물, 테러 등 관련 질문에서 잘못된 답변을 제출했을 경우, CBP(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정보센터에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1. 잘못된 여권 정보 입력 : 분실되거나 도난 신고된 여권을 사용하거나 사진이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신원 도용 피해 : 신원이 도용된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의 사항

    1. 신청서 작성 시, 개인 정보 입력에 주의하세요.
      • 이름, 생년월일, 여권 발급/만료일, 여권 번호 등 중요 정보를 잘못 기재하고 결제를 마쳤으면 신청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1. 90일 이상 체류가 필요할 경우, ESTA 대신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ESTA로는 체류 연장이 불가합니다.

    1. 새 여권 발급 시, ESTA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ESTA 거절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일단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ESTA가 승인된다고 해도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 : CBP 공식 웹사이트 (클릭 시 연결)>

     

     

    ESTA 거절 후 대처 방안

    ESTA가 거절된 경우,

    유일한 대안은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B1/B2 방문관광 비자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의 입국이라면 E2, L1, F 비자 등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ESTA 신청 시 명시한 목적과 상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비자 신청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명확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B1/B2 방문관광 비자 신청 시 중요한 포인트

     

     

    B1/B2 비자 발급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각 신청자의 상황에 맞춘 서류 준비와 인터뷰 답변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비자 거절, 불법 체류, 범죄 기록 등 ESTA 거절 사유는 곧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한국 내 직장과 가족의 유대를 증명하는 자료를 기본으로, 신청자 개별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증거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학회, 결혼식, 졸업식 등 특정한 방문 목적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개별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류 목록과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특히, 범죄 기록과 관련하여

    '형사 전문 국내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의 자문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로펌으로

    관련된 기록을 상세히 분석하고

    법률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담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대사관 인터뷰에서

    신청자가 직접 위 모든 내용을 효과적으로 심사관에게 대면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인터뷰 준비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위 진술 및 문서 조작은 절대 금물입니다.

     

    <ESTA 권리포기각서 @ CBP>

     

     

    과거 기록을 정확히 기억하지 않거나, 성공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허위 답변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거절뿐 아니라 '허위 진술' 기록까지 남으면 이후 미국 방문이 더욱 어렵게 됩니다.

    제3자가 대신 작성한 신청서라도 본인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신뢰할 수 있나요?

    저희 법무법인 한미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변호사와 함께 미국 비자팀을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상공회의소(AMCHAM) 가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외교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자문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및 비이민 비자 분야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한미와 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언제든지

    위 온라인상담, 전화(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으로 신청가능하며

    약속 후 방문이나 zoom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