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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등 미국 파견비자 거절 급증과 극복 방안 - E2비자, B1/B2비자, ESTA 외
    • 작성일2024/10/07 18:01
    • 조회 8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미국의 리쇼어링과 더불어 추진된 '해외기업 생산시설의 미국 유치' 지원 정책으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건설, 운영 예정중인 와중에

    파견 인력의 미국비자 발급 및 입국에 걸린 큰 제동으로

    공사와 업무 개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14(b)에 의한 거절레터>

     

     

    현재의 상황 : 무더기 인원의 ESTA 취소, E2비자 거절, 입국 거절

    한미로 들어오는

    E2 주재원 비자 거절 문의 및 의뢰의 급증

    기존 고객사의 갑작스러운 ESTA 무더기 취소 통보 문의의 시점이 거의 동일했으며

    이후

    주요 국내 기업 생산시설이 건설되고있는 미국 지역의 공항에서

    단체 인원이 무더기로 입국 거절되어 인솔담당 현지 직원이 크게 당황하는 모습의 목격담이나

    긴급 현지 구인소식도 종종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파견 제한/지연 사태는 현재에도 진행중이며

    심각한 인력난과 늘어난 공기로 인한 비용 손실 등

    한국 기업의 전체 프로젝트에 큰 차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클릭 시 기사로 연결 @ 조선비즈>

    최근 E2 미국 주재원비자 거절의 주요 사유

    1. 미국인이 대체할 수 없는 직무인가

    외국인이 댓가성 노동을 위해 미국 방문을 원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해치지 않는지 검토를 받게되고

    이는 곧 비자신청자의 임무가 '미국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직무'임을 증명해야한다는 뜻입니다.

    2. 경력이나 기술이 충분한가

    위 1번에 대한 '능력의 구체적인 증빙'이 확실해야 합니다.

    특수 사업의 경우 비자 신청자의 경력이 짧더라도 유리한 면이 있고

    같은 분야에서 오래 종사한 신청자는 학력과 무관하게 비자를 잘 받는 편이었으나,

    아래 3번의 사유로 거절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3. 관리직이나 다수 인원의 파견이 필요한 만큼의 현지 인력 규모가 갖추어졌는가

    매니저의 경우

    미국 파견의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리를 받아야 하는 현지 인력 규모가 합당해야 합니다.

    관리대상 인원이 현저히 적거나,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편향된 충원은

    이해를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4. 파견이 필요한 만큼 활발하게 운영중인 기업인가

    운영이 더디거나 규모가 너무 작다면(연락사무소 등)

    관리를 위한 인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납득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결국

    미 대사관 및 CBP(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입국심사 담당)에서 전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력의 대규모 파견이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에 저해된다"는 인식의 극복을 위해

    모든 주장과 자료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인터뷰 문답까지 면밀히 준비해야하며,

    저희 한미에서는 충분한 상담 및 고객(사)와의 계속적인 협력으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의 E2비자 제출 자료>

    미국으로의 인력파견이 제한되는 다양한 상황의 극복 방안

    1. 무엇보다 단 번에 비자가 승인되도록, 사례와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첫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특히, 자료 요건 업데이트로 제출 자료의 페이지 수가 제한적이므로 매우 효율적인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2. 대체불가능한 숙련된 직원의 즉시 투입이 필수적임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3. E2비자가 거절되었다면 동일한 비자의 재신청, B1/B2등 다른 비자의 신청 등

    다양한 방법 중 가장 승인이 유력한 최선의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해야합니다.

    4. 만약 활발한 운영의 증명이 어렵다면, 유사한 케이스에서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필수로 도전해야 합니다.

    5. 같은 기업에서의 신청자들이라 하더라도 개인별 맞춤형 분석을 통해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6. 서류준비 이상으로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사와의 대면 인터뷰를 철저히 준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실관계를 간단명료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하며

    한미에서는 필요한 횟수만큼 충분한 사전 인터뷰 연습 지원으로 고객사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주한 미대사관 웹사이트 내 변호사리스트 등재 @ 미대사관 홈페이지>

    법무법인 한미는 위 사항을 토대로

    항상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추가서류 제출 후 비자 승인, ESTA취소 케이스의 비자 승인, E2거절자의 B1/B2 승인 등

    여러 극복 사례를 축적하고 있으니

    언제든 홈페이지 아래에 게시된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