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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짧은 경력에도 필수인력으로 파견
    • 작성일2024/04/26 10:44
    • 조회 138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총 경력 3년에 해당 기업 근무가 1년밖에 되지않는다는 고민을 안고

    한미에 의뢰주신 이번 고객님을 위해

    이력과 업무에 대한 더욱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고객님의 핵심 역량을 부각시키고 기업의 특수성과 잘 매칭해 어필한 결과

    한 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전한 업무 수행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력이 짧은 직원의 파견이 필요할 때에는

    필수 인력으로서 특수한 기술을 어필하기 위한

    매우 긴밀한 상담의 선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

    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