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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2 주재원비자 다건 승인, 건설회사의 대기업 생산설비 건설 인원 ; 2명
    • 작성일2023/11/09 11:08
    • 조회 61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비자팀입니다.

    대기업 생산시설 건설을 위해 파견되는 기술자분들 중

    영어나 학력 등의 부분에서 우려를 갖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만

    미국 파견의 목적과 자격이 분명하고

    이의 제기의 여지가 없이 처음부터 서류준비를 잘 해간다면

    문제없이 E2주재원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2비자의 필수 요건이 충족되고

    파견인의 분명한 역할과 전문성이 인정된다면

    건설 현장기술자 분들도 당연히 주재원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다양한 상황의 파견 비자 및 현지 법인 설립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이메일, 카톡, 방문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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