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승인사례 한미 칼럼∙언론

    한미 칼럼∙언론

    미국 법인계좌 한국에서 개설가능, 법인설립부터 주재원비자까지 한 곳에서
    • 작성일2025/02/13 17:44
    • 조회 64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한미는 미국 법인 설립, 한국에서 미국 법인 계좌 개설, 주재원 비자 신청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각 단계별로도 개별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아래, 미국 법인 설립부터 비자 취득까지의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 :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법인 설립 신청

    1) 법인 형태 선택

    미국 법인은 크게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C-Corporation, S-Corporation 형태로 나뉘며
    사업 목적과 세금 구조를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 LLC(유한책임회사): 부동산 소유, 개발업 등에서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경우에 적합
    • C-Corporation: 외부 투자 유치에 유리하며,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법인 구조
    • S-Corporation: 영주권자 이상만 가능

     

     2) 주(州) 선택 및 사업 주소 확정

    사업 운영에 유리한 세제 혜택과 법률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뉴욕은 법인세와 운영 비용이 비교적 높은 반면 델라웨어, 와이오밍은 법인 친화적인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상호, 로고, 도메인 등 세부사항 결정

    회사명은 기존 업체와 중복될 수 없으며, 로고 및 도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취득

    미국 국세청(IRS)에서 EIN(연방 고용 식별 번호)을 발급받아야 세금 신고 및 직원 고용이 가능합니다.

    • SSN 보유자: 온라인 신청 가능, 즉시 발급
    • 외국인 신청자: 서면 신청 필요, 평균 5주 소요
    • 실물 오피스 개소 전: 우편 대리 수령 가능

     

     

     

    [3] Corporate Kit 준비

    법인은 정관(By Law), 주식 증서(Share Certificate), 회의록(Minutes) 등을 구비해야 하며
    Corporate Kit를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위 과정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법무법인 한미와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현지 은행(Chase Bank / Hanmi Bank) 법인 계좌 개설 가능>

    미국 법인을 운영하려면 현지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자본금 송금 및 집행을 위해 미국 방문 시 직접 개설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한국에서도 Chase Bank 및 Hanmi Bank의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법인 계좌 개설 업무 단독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재원 비자 (E-2 / L-1): 법인 설립 후 직원 파견 필수 과정>

    미국 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 또는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E-2 비자 또는 L-1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두 비자는 신청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기업 상황에 따라 절차, 비용, 소요 시간, 향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자 선택 및 신청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필수적이며,
    법무법인 한미는 다양한 승인 사례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
    를 도와드립니다.

     

     

     

     

    <미국 기업 진출 및 비자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법인 설립 주(州)의 신중한 선택

    • 법인세, 운영 비용, 물류 및 운송 편의성을 고려한 지역 선정이 중요합니다.

     

    (2) 비자 유형(E-2 또는 L-1) 신중한 결정

    • 미국 주재원 파견 수요 증가로 인해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신청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된 후 법무법인 한미에 재의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논의하시기를 권유드리는 이유입니다.

     

    (3) 비자 준비의 전문성 확보

    • 최근 미국 내 비자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만큼,
      처음 신청할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단번에 승인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법인 설립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수

    • IRS 및 주정부 규정을 준수하며, 연간 보고서 및 세금 신고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 직원 급여 지급 및 고용 관련 데이터 관리가 철저해야 비자 연장 및 추가 직원 파견 시 문제가 없습니다.

     

    (5) 무비자(ESTA), 관광비자(B1/B2)로 유급 노동 금지

    • ESTA(90일), 관광비자(6개월)로 입국한 후 유급 노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비자 신청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미국 내 기업 운영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적법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미국 법인 설립부터 주재원 비자 취득까지의 절차는 전문적인 계획과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미국 법인 설립
    ✅ 한국에서 미국 법인 계좌 개설 지원
    ✅ E-2 / L-1 주재원 비자 신청

    ❇️ 각 단계별 개별 의뢰 가능

    본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전화(직통.02-733-3952), 이메일(info@lawhanmi.com), 본 홈페이지 상단 '온라인 문의' 및 [카카오톡 클릭]으로 주시면 
    순차적으로 친절한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