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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재원 「E2비자 · L1비자」 거절 방지 및 극복을 위한 체크리스트
    • 작성일2025/01/09 12:53
    • 조회 46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과

    미국이 선언한 '제조업 회귀 및 유치'정책, 그리고

    팬데믹 만큼의 파급력을 가진 K-컬쳐 등으로

    최근 약 5년 간 미국과 관련한 한국 경제는 매우 다이나믹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에서 무수한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미국 진출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취소되는 상황도 동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미는

    현지 법인설립부터 상당수의 E2, L1비자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고

    성공 사례를 계속해서 축적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의는 전화(직통.02-733-3952), 이메일(info@lawhanmi.com), 카카오톡으로 가능합니다.

     

    미국 E-2 비자의 발급 추이

    미국 주재원 파견 시 대부분은 E2비자가 선호됩니다.

    투자자와 주재원이 모두 포함된 수치라 하더라도 전체 E2비자의 발급 개수가 전년대비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는 '대기업 현지 생산시설'과 관련한 협력업체 파견 소요까지 감안해보면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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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재원 비자가 거절되는 주요 사유

    1. 잘못된 카테고리의 비자 신청

    주재원 파견용 비자는 대부분 E2와 L1 중 진행되는데 상황에 따라 가능한 비자 종류가 제한될 수 있음에도

    요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비자 종류 부적격'으로 즉각 비자거절을 받고 한미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 ESTA 부정 사용

    ESTA는 90일 이내 여행 목적의 방문자를 위해 비자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유급 노동을 했음이 확실하거나, 반복적으로 입국하여 길게 체류하는 등 정황상 의심이 될 때에는

    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며,

    실제 적잖은 기업에서 이러한 사유로 비자나 입국이 거절되어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 프로젝트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단체 적발 및 취소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이민 당국에 비자나 ESTA의 남용으로 적발이 되면,

    그 회사와 관련된 모든 직원의 비자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이트한 기간에 맞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기업들에게 치명적이므로

    회사 차원에서 미 이민법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단순 노동

    E2나 L1비자 모두 경영인, 관리자 혹은 특수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필수 인력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설명이 효과적으로 기술된 서류나 인터뷰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개인적 결격 사유

    파견 예정자에게 비자거절, 입국거절, 범죄기록 등 개인적인 결격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소속 기업에 알리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판단하여 비즈니스 플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6. 기업 안정성

    파견 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이나 사업의 지속 가능성, 현지 고용 현황 등 다양한 요소가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자가 계속되거나 급여 지급방식의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추가적인 직원 파견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그 외 비이민 비자 요건 미충족 및 영사의 재량

    기본적으로 비이민 비자는 '목적한 활동 종료 시 미국을 떠날 의도'가 분명치 않으면 비자 부여가 되지 않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사의 재량권으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데

    정확한 거절 사유를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서류와 인터뷰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고, 면접내용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거절 방지 및 극복을 위한 체크리스트

    ✅ E-2비자, L-1비자 중 선택한 비자가 적합한가

    ✅ 주재원으로서의 자격(경영, 매니저, 특수기술/지식)을 갖추었으며 기업 성장에 필수적인가

    ✅ 신청자에게 결격사유(비자거절, 범죄기록 등)가 없거나 극복이 가능한가

    ✅ 고용주(회사)가 경영과 재정에서 안정적인가

    ✅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E2)

    ✅ 신청서 내용이 정확하며 증빙자료와 일관성이 있는가

    ✅ 최종 인터뷰에서 막힘없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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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절되었다면 정확한 사유의 파악과 전략적인 호소 자료가 준비되는가

    1. E-2, L-1 비자 중 선택 진행

    일반적으로

    절차, 기간,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E2비자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되며

    특수한 경우에 L1비자를 준비하게 되므로

    비자 결정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주재원의 자격

    관련 전문성이 없는 주재원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저희 한미에서는 학위나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매칭이 되지 않을 때에는

    납득할 수 있는 주장과 근거를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심사에 좋은 결과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3. 신청자 개인의 결격 사유

    주재원 비자를 진행하다 보면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인터뷰를 앞둔 시점에서

    파견 대상자가 개인적인 결격 사유를 은밀히 알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측에 큰 피해와 업무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지하여 극복이 가능한지, 대체자를 파견할지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타진해봐야 합니다.

    4. 고용주의 안정성

    기업은 경영에 있어 사업과 재정의 안정성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운영 기간이 짧거나 여타 이유로 납세나 영업 이익, 충분한 고용을 보여주기 어려울 때

    한미에서는 다른 사례에서 검증된 '우회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5. 이민 의도 없음

    비이민 비자는 이민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주로 한국 내에서의 가족, 직장, 재산 등의 기반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미 영주권을 신청했다거나 이민 의도가 있다면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로 신청이 가능한데

    이 또한 전체적인 일관성을 갖추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6. 정확한 신청서 작성과 연계자료

    비자 신청서를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간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청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연계된 자료를 보기쉽게 정리하는 등

    기본에 충실한 자세가 매우 중요하며

    자칫 실수로 인해 '허위진술' 기록이 남게 되면 이후 미국 비자 발급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한미에서는 기본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7. 결정적인 대면 인터뷰

    미대사관 인터뷰는 한미에서 가장 강조하고 주력하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미리 제출했거나 준비한 서류에 입각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돌발 질문이나 의심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답변을 해야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필요한 만큼 수차례의 사전 모의 인터뷰를 통해 빈틈없이 인터뷰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8. 만약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위 언급했듯이 영사가 거절 사유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시 문답을 정확히 기억하고 거절 레터를 잘 챙겨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며

    정확히 이를 반박하거나 호소할 수 있는 자료와 답변을 꾸려

    재신청에서의 승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어떤 곳인가요

    법무법인 한미는 약 20년 간 전문 미국비자팀을 운영하며

    NIW미국 영주권, 가족초청 등 이민 비자에서

    미국 현지 법인설립, 주재원 파견, 유학 등 비이민 비자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성공사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문의는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info@lawhanmi.com), 카카오톡, 본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중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