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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2 주재원 비자 심사 강화 시사 … 기업 및 개인 경력 증명에 관한 제출 서류 등 포맷의 업데이트, 미 국무부
    • 작성일2024/07/01 15:30
    • 조회 54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 미국비자팀입니다.

    미국 E2비자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현지 기업에서의 파견 근무 시 필요한 비자로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고, 동반가족이 함께 체류가 가능하며

    특히 미성년 자녀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영주권자의 혜택과 흡사하여

    한국인들 사이에 예전부터 인기있는 비자입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가 아닌 주재원 파견시에도

    이민국 청원 절차가 불필요하고 추첨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L1비자나 H1B 등에 비교해

    절차, 소요 기간,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

    여러모로 추천되는 카테고리가

    E2입니다.

    E2 비자 발급 건수의 증가세

    아래는 지난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덮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미국 비이민 비자 발급 현황으로

    E2비자 또한 다른 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을 상회하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최근 미 국무부는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E비자의 서류 제출에 관한 업데이트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dep. of state

    E2 비자 서류 제출에 관한 변경 사항

    E비자는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예약 이후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존 '인터뷰 5일 전까지' 제출에서 '인터뷰 2주 전 까지'제출로 기한이 변경되었으며,

    구비 서류에 있어서도

    종류를 추가하고 몇 몇 증명서의 해당년도를 특정하거나

    총 제출 분량을 더욱 타이트하게 제한함으로서

    E2비자(특히, 주재원비자)에 대해

    대사관에서의 효율적인 사전 검토에 비중을 높일 확률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내용은

    E2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의 업무 관련 진정성과

    예상 가능한 우려에 대해 더욱 치밀하게 검증할 것이며

    현지 기업 뿐 아니라 국내 모회사의 운영 건전성 및

    파견대상자 개인의 specialty에 관해

    더욱 납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촘촘하게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업데이트 된 E2비자 서류 포맷 @ 클릭 시 해당 링크로 이동

     

    E2비자 준비를 위한 전문가 모색

    E2비자는 대부분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데 그 이유는

    유학이나 관광비자처럼 요건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E2 비자 전문사입니까?

    20년 경력의 미국 비자 전문 자문사입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한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며

    E2/L1 주재원 비자 뿐 아니라 NIW미국영주권, 가족초청이민,

    국내 범죄수사 경력이나 비자 거절 경력이 있는 등의 모든 미국 비자 업무

    20년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자 성공사례는 본 블로그나

    [법무법인 한미 홈페이지] or [한미 기업진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02-733-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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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진출을 계획중이거나 운영중인 모든 분들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