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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미국영주권) 법무법인 한미 칼럼::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CET) [1] NIW에 신청하기 적합한 분야는?
- 작성일2023/10/20 10:50
- 조회 209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비자팀입니다.
지난 [포스트 코로나와 NIW 동향] 에 관한 글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covid pandemic 으로 초래된 경제 전 분야의 깊은 타격을 회복함과 동시에
세계 정세의 큰 지각 변동에서 다시 한 번 주도권을 쥐기 위해
국립 과학기술 위원회(NSTC)의 Fast Track Committee를 통해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List(CET)와 Subfields를 발표하며 관련 시장의 인력수요에 대비하고자 하였고
한국에서 더 확장된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유수 인재들에게 큰 핸디캡이 되어온 '미국영주권'취득과 관련해
가장 유용하다고 알려진 NIW(National Interest Waiver ; 스폰서가 불필요한 독립 이민) 신청에서도
위 CET와 관련된 이민 청원(petition)의 승인이 확대/가속되는 분위기를 한미에서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의 『NIW』 동향 변화와 전문 로펌의 대비 ** 클릭
CET(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에는 어떤 분야가 있나요?
전체 상위 리스트는 아래와 같고
이는 미국 뿐이 아닌 세계의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분야라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 Advanced Computing
• Advanced Engineering Materials
• Advanced Gas Turbine Engine Technologies
• Advanced Manufacturing
• Advanced and Networked Sensing and Signature Management
• Advanced Nuclear Energy Technologies
• Artificial Intelligence
• Autonomous Systems and Robotics
• Biotechnologies
•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Technologies
• Directed Energy
• Financial Technologies
• Human-Machine Interfaces
• Hypersonics
• Networked Sensors and Sensing
• Quantum Information Technologies
•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Storage
• Semiconductors and Microelectronics
• Space Technologies and Systems
NIW 미국 영주권 신청 시 유리한 분야와 CET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나요?
통상 미국 취업이민에서는 필수적으로 '고용주(스폰서)와 노동허가'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고용주를 면제받을 만큼의 '전문적이고 특출난 능력(Exceptional Ability)' 혹은 '고학력(Advanced Degree Professional)'을 어필하여
독립적으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승인받는 것이 NIW의 개요입니다.
특히 Dhanasar라고 알려진 판례 이후 NIW는 더이상 이공계 박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아래 3가지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NIW 승인이 가능하게 되면서
신규 스타트업, 이공계를 제외한 분야, 기업에 소속된 직원 등
NIW가 가능한 신청자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Matter of Dhanasar에 의한 3가지 Prong ***
(1)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2) The foreign national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3)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requirements of a job offer and thus of a labor certification
뿐만 아니라 위 prong에 의거하여
논문이나 특허, 인용자료 등이 부족하더라도 신청인의 영향력과 향후계획을 잘 어필할 경우 승인이 가능해지면서
NIW를 준비하는 대행업체나 변호사의 경륜과 역량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분야나 직업과 관련하여 NIW를 더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미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CET의 하위 분야도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로부터 파생된 직종과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재할 포스팅에서
국제적인 실력을 인정받거나 국내에서 핫한 분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 등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IW 관련 모든 상담은 항시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