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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직원파견 「E2 주재원비자」 거절 방지 전략
    • 작성일2024/10/23 14:42
    • 조회 65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한 개인이 외국에 입국하기 위해 사전에 받는 허가증이 '비자'이고

    해당 국가 입국 시에 또 한 번의 심사를 받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심사에 한 번 거부되면 다음 번에는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에 완벽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2투자자비자와 E2주재원비자(직원)가 따로 있는건가요?

     

     

     

     

    E2비자를 신청했다면 투자자와 파견직원 모두 visa class가 E2로 동일하게 프린트 됩니다만

    (상황에 따라 주재원은 L-1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그 준비의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고 간략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법인의 기본적인 요건 충족에 더해

    '조직 내에서의 분명한 역할과 지위와 능력'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최근 E2주재원비자 거절 증가, ESTA취소의 이유

    미국의 생산업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대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미국에 건설을 시작하면서

    건축, 설비 관련 다양한 협력업체에서 자재, 장비, 인력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많은 주재원 비자가 발급되면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ESTA나 B1/B2로 입국 후 위법하게 유급 노동을 하는 일이 보고되며

    ESTA의 단체 취소나 E2거절, 입국 거절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자는

    첫 번에 발급받지 못하면 재신청 시에는 다른 카테고리라 해도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미 거절되었거나 어려움이 있는 케이스라면

    본 포스팅 제일 하단에 첨부된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법무법인 한미 제출서류 패킷 >

    E2 주재원 비자 거절 방지를 위한 핵심 전략

    미 대사관 홈페이지에 고지된 요건만 보고 준비하기에는

    영사의 판단과 의심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에 매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실전에서 강력한 호소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력을 쌓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고

    경험적 거절사유를 통해 '역으로 최선의 거절 방지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1.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그것이 필수적인가

    최근 E2주재원 비자 심사 트렌드에서 가장 비중있게 준비해야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개인의 자격에 앞서 '현지인 고용이 아닌 파견을 통한 인력 충당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히 매니저로 파견이 될 때에는 수행할 직무와 직위에 대해 매우 자세히 준비해야 하고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기업의 향후 계획에 관한 자료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구성된 조직인가

    위 1번과 같이 해당 직무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전체 조직 내에서의 위치와 관리 대상이 될 직원의 규모를 한 눈에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니저의 관리 대상이 현저히 적거나, 현지인의 비율이 너무 떨어지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직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한가

    당연히 비자 신청자 개인적 능력의 특수성이 납득 가능해야하므로

    관련된 학력, 경력, 훈련, 인증서 등 다양한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경력 기간이 짧을 때에는 그 기술의 특수성에 대해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간단명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가

    E2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설립을 통해 경영을 하는데

    신고된 업종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적절한 수익을 창출하거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립부터 납세자료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인터뷰에서 위 내용에 관련한 명확한 응답

    위 내용을 서류와 인터뷰 답변에서 완벽히 보여줘야 하므로

    비자신청자 개인은 모든 서류와 경영 내용, 자신의 역할까지 완벽히 이해하고

    영사의 즉흥적인 질문에 조리있게 답변을 잘 해야합니다.

    저희 한미에서는 서류 못지 않은 인터뷰 준비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미국 변호사가 직접 사전 인터뷰 준비를 충분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

    법무법인 한미는

    현지 법인설립부터 E2비자 발급까지 전 과정 진행 뿐 아니라

    비자 연장, 현지 신분변경, 영주권 신청까지 전 관련 자문이 가능한 믿을 수 있는 로펌이며,

    아래 사례 외 다양한 승인사례는

    [법무법인 한미 홈페이지], [법무법인 한미 미국기업진출 비자전담센터 홈페이지] 및 본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의 미국비자 전담팀 특화 서비스

     

    한미 로펌은

    다양한 법률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경력 변호사들이 이끌고 있으며

    약 20년 간 NIW영주권, E2/L1 주재원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미국 비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위나 과장된 광고 없이

    이민법에 충실하고 트렌드에 발빠르고 노련한 대응을 통해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1 : 3 (컨설턴트+미국변호사+수속담당자) 시스템으로

    의뢰인들에게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홈페이지 상담], 전화(02-733-3952), 이메일(info@lawhanmi.com), [카카오톡 클릭]

    편한 방식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미 주재원 비자가 거절되었거나 결격 사유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