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승인사례 한미 칼럼∙언론

    한미 칼럼∙언론

    미국 현지 구인난, E2 주재원비자로 돌파
    • 작성일2024/04/17 16:47
    • 조회 180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비자팀입니다.

    산업연구원(KIET)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covid19의 위험이 해소된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1~2023년간 수출 신장세와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역대급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굵직한 대기업의 미국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지 증설과 더불어

    수많은 중소기업에서도 특수를 누리며

    여느 때보다 많은 미국 현지 법인 설립과 구인의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무역수지 현황 @ i-kiet

     

    2023. 11. 13 일자 미국 현지 KOTRA 데이터 기준 미국 진출 국내기업 @ KOTRA

    그럼 인적 상황은 어떠할까요?

    미국 내 구인의 어려움 ; 현지 구인난 & 전문성의 결여 & H1-B 쿼터의 한계

     

    "구인난"

    우리 기업들은 저마다 특정 분야에서 세계 우위의 기술력으로

    해외에 진출했습니다.

    특수한 시설에는 특수한 생산 기술, 장비 기술, 설비 기술이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 양국의 언어 구사 능력까지 겸비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미국은 전망과는 다른 '높은 일자리 수 증가' 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과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에서

    숙련된 인적 자원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되어있는 상황임을

    실제 한미의 고객사들이 전해주십니다.

                                                         @ 중앙일보

    "바늘 구멍보다 좁다는 H1-B"

    물론, 현지에서 유학을 마치고 미국 법인에서 인턴으로 배우고 적응하여

    근무를 이어가기에 적합한 인재들도 많다고 하지만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미국 취업비자인 'H1-B'는

    2022년 기준 약 60만 명 신청 중 8만5천명이라는 쿼터 제한으로 30% 미만의 당첨률(한국만 따지면 더욱 낮아짐) 을 가진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비자가 되었습니다.

    해서 유학생들은 E2주재원비자나

    고용주 면제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NIW, 혹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EB5 투자이민으로 미국에서의 삶을 이어가고자 하며,

    기업들로서는 H1-B가 아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 fortune KOREA

    ESTA(무비자) 나 B1/B2(관광비자)를 이용한 현지 파견의 위험성

     

    장기 파견이 아니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ESTA 무비자로 입국하여 일을 하다가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이민법 위반에 해당하여 앞으로의 미국비자 신청 시 거절 등

    대단히 불편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주어진 프로젝트를 다 마치기도 전에 미국 입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미에서는 이러한 케이스에서 다시 E2주재원 비자 발급 성공시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

    이 상황은 극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으므로

    기업에서는 이를 간과한다 하더라도

    개인은 '비자나 입국허가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러한 체류'에 대해

    중하게 여기고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ESTA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이후 임에도

    파견되었던 분들의 ESTA가 무더기로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 국내외 상황에 의해

    해외 주재 기업 및 파견되는 주재원에게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것은 'E2 주재원 비자' 를 받는 것입니다. 

    E2 주재원 비자의 절차 & 비용

                                                                                       @ 법무법인 한미 기업전담 홈페이지

    "미국 법인이 설립되어 이미 운영중이라면..."

    1. 국내 기업 + 해외 법인의 실재와 운영 + 개인의 포지션과 역량 증명의 골자로 미대사관이 요구하는 항목에 따라 정리한 다음

    2. 미대사관 사이트에서 인터뷰를 예약하고

    3. 준비된 자료를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한 이후

    4. 실제 대면 인터뷰를 보시면 됩니다.

    비자 거절이나 추가서류 요청없이

    단번에 승인을 받으려면

    매우 면밀하고 날카롭게 준비하고

    대면 인터뷰에서의 간결한 답변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뷰 시 비자 신청자가 영어로의 대화가 어렵다면 업종에 따라 통역을 요청해도 수긍이 가능하며

    역할과 경력에 대한 설명이 확실하다면

    개인의 학력이나 해당 기업에서 입사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cf. L1 주재원 비자의 경우는 해당 기업에서의 최소 근무기간 조건이 있음)

    "수수료"

    대사관 비자 신청 수수료는 $315 이며

    한미에서 진행하는 E2비자 수수료는 개인의 상황과 기업에서의 파견 인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상담 약속이 가능합니다.

    전화. 1833-5478 (비자팀 직통. 02-733-3952)

    이메일. visa@lawhanmi.com

    카카오톡 상담 -> 법무법인한미 비자 검색 or 여기 클릭

    E2 비자를 맡길 적합한 대행사 고르기

     

    "신뢰할 수 있는 곳인가"

    법무법인 한미는 30년 경력의 대표변호사가 운영중이며

    NIW 미국영주권 업무를 국내 변호사로는 처음 시작하여 약 20년 간

    전문 비자팀이 직접 수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가"

    관련 업계에서 직접 케이스를 진행하지 않고

    계약 후 제 3의 오피스에서 서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미는 전 케이스 직접 진행으로

    성공 및 보완의 경험을 두루 갖추어 노하우로 쌓고 있으며

    현재에도 고객사들의 지속적인 E2 비자를 성공시키며

    누구보다 비자 승인과 인터뷰에 대한 감을 예리하게 갖고 있습니다.

    "추가문의나 요청이 있을 시 응답이 빠른 곳인가"

    말씀드렸듯, 한미는 모든 케이스를 직접 진행하므로

    업무 시간 내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 수속 직원 혹은 미국 변호사의 피드백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비자팀에 문의가 있으신 분은 "

    아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1833-5478 (비자팀 직통. 02-733-3952)

    이메일. visa@lawhanmi.com

    카카오톡 상담 -> 법무법인한미 비자 검색 or 여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