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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대기업 협력업체 시공사 매니저로 30년 경력자 파견 승인
    • 작성일2024/10/11 09:47
    • 조회 71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한미의 고객사인 중소기업의 파견 직원 비자 신청입니다.

    이 기업은 대기업과 협력 중이며, 지속적으로 직원 비자 발급을 의뢰해왔습니다.

    신청자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으로 개인 자격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기업 내 임무와 파견의 필요성을 명확히 증명해야 했고

    한미는 이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단번에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2 비자나 L1 비자와 같은 경우 신청자의 개인적 자격뿐만 아니라

    파견 기업의 안정성과 구체적인 업무 계획, 현지에서의 인력 구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대기업과 그 협력사들이 신청하는 ESTA 무비자 방문 허가, E2 주재원 비자, B1/B2 방문 비자 등의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비자 신청 과정에서 거절당하거나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 사례가 늘어나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운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수많은 비자 발급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법인 설립, 비자 신청, 거절 상담 등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

    20년 간 축적된 미국비자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

    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