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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B1/B2 관광비자(방문비자) 승인, 타업체 E2주재원 비자 진행 중 조건 부적합으로 단체 즉각거절 후 한미에 의뢰
    • 작성일2024/09/19 15:59
    • 조회 97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미국 비자는 방문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알파벳으로 분류되며,

    해당 비자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명시적인 것과 명시적이지 않은 것 모두 존재합니다.

     

     

    특히 E-2나 L-1과 같은 주재원 비자의 경우,

    조약국적 기업의 지분 조건과 신청자의 국적 등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명확한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설명을 보강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신중함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이번에 의뢰하신 기업에서는 다른 로펌을 통해 E-2 주재원 비자를 단체로 신청하셨지만,

    기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바로 거절되었습니다.

     

    비자 거절 기록은 신청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한 이후의 비자 신청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번 경우에는 E-2 재신청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E-2 비자를 위한 주재원의 일반 자격 @ uscis.gov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미국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였고,
    고객의 긴급한 미국 방문 필요성을 고려하여 B1/B2 방문 비자를 준비, 진행했습니다.

     

    저희 미국비자팀은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한편,

    고객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서류를 보완해나갔으며

    특히, 가장 중요한 미 대사관 대면 인터뷰에서 모든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고

    영사의 약 10분간의 서류 검토와 인터뷰 끝에 B1/B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았습니다.

     

     

     

    "미국 비자 거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절 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명확한 방문 목적과 자국 복귀 계획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심사관의 고민의 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는

    다른 나라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체류하기 위한 필수적인 허가증이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 기록이 남을 경우 다음 비자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미국 비자 거절, 미국 입국금지, 불법 체류, 범죄 기록 등

    비자 신청에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02-733-3952(직통), info@lawhanmi.com, ​[카카오톡 클릭] 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