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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법인설립 - 계좌개설 - 송금 - 동반가족 E2비자 발급까지 : 전체 자문 성공사례
    • 작성일2024/08/22 14:56
    • 조회 141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미국 E2비자는 미국과의 조약국 국민 중

    상당량의 재화를 투자한 투자자 및 설립된 회사의 운영을 위한 임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STEM 분야에 종사중이신 이번 고객님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한 전문 지식과 기술의 활용처를 넓히고자 설립된 법인의

    핵심 관리자로서 E2비자를 발급받았으며

    저희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최초 현지 법인설립부터 계좌 개설, 투자금 송금, 사무실 오픈 이후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동반가족의 E2비자까지

    전체 수속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특히,

    '상당량의 투자'에 대한 적정 금원에 대하여

    그간의 E2비자 케이스의 축적된 경험과 미국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업종과 규모, 현지에서의 인식도 등 다방면에서 검토한 결과

    전액 현금이 아닌 '현금+현물'의 투자 방식을 통해 합리적인 '상당량'을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주신청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도 E2비자 발급이 가능한데

    동반가족의 비자에는 주신청자의 성명과 비자 만료기간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주 신청자의 비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에는

    동반가족의 비자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기업의 미국 진출과 관련하여 미국 비자를 포함한 자문을 드리고 있으며

    약 20년 간 운영된 전문 미국비자팀과

    한국 변호사 및 미국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승인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 02-733-3952), 이메일(info@lawhanmi.com),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되며

    방문이나 zoom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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