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경력 2년 미만의 필수인력으로 파견
- 작성일2024/04/16 11:16
- 조회 131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해당 기업에서의 경력은 2년 미만으로 짧지만
자재 구매 및 품질관리를 맡을 인원으로 파견이 필요했던 이번 고객님을 위해
한미에서는 '필수인력' 카테고리로 E2비자를 준비하기로 하고
그 기업의 특수성과 신청인의 전문성을 잘 연결, 설명하여
무난히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자 발급을 축하드립니다.
E2 필수인력 자격의 파견에서
신청인의 경력이 짧더라도
기술의 특수성과 비자의 목적을 잘 연결하여 어필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
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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