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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2 주재원의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추후 별도신청 비자 승인 사례
    • 작성일2024/02/29 10:52
    • 조회 80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미국 파견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함께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동반가족도 비자가 필요한데요,

    최초 주 신청자와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추후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동반가족 자격으로 미국에 함께 체류하기 위한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추후에 별도로 비자신청이 가능하며

    주 신청자의 체류 상황에 문제가 없다면

    무리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

    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