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4년간의 길지 않은 경력의 필수인력(Essential Employee) 파견
- 작성일2024/02/01 14:14
- 조회 96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고객님은 4년 이라는 길지 않은 경력을 갖고 계셨으나
한미에서는 '수행할 업무가 특수하며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뒷받침 자료를 준비하여
필수 인력으로 E2 주재원 비자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2 비자는
기업의 업종, 주력상품(서비스)와 신청자의 전문 분야나 숙련의 정도가 워낙 다양하므로
파견의 목표가 분명하고 납득가능하도록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
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