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관련 면허X 학위X 실무 경력만으로 어필
- 작성일2023/12/14 11:14
- 조회 119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비자팀입니다.
이번 고객님은 학위나 면허는 없으나
대기업의 미국 외 국가들로의 해외 파견 공사를 포함하여 3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구비가 불가하여
"영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의 커버레터"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로서 E2비자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 상
현장기술 경력자 분들 중에는
경력을 증명할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미에서는 이러한 고객님들의 수많은 E2비자 승인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
까다로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