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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L1 주재원 비자 승인, 비영리 기관 & 비자거절 기록자의 승인사례
    • 작성일2023/12/13 15:36
    • 조회 69

    미국 주재원 파견시에는 E비자L비자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특정 비자만 가능하거나 더 유리할 수 있어

    요건을 분명히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래 : E2 vs L1 비자 비교 포스팅 ***

    바로가기 클릭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비자팀입니다.

    이번 L1 주재원 비자 신청은

    고용주가 비영리 기업이라는 점에서 L비자만 가능했고

    기업 특성 상 운영 기간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

    타 업체를 통한 진행에서 E2비자와 L1비자 모두 2차례 거절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한미에서는

    규정에 상응하는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한다는 원칙으로 준비했고

    거절 기록때문에 인터뷰 면제는 받을 수 없어

    대면 인터뷰까지 잘 대비하여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 & 주재원 파견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한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

    까다로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