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미국 E2 주재원비자 다건 승인, 건설회사의 대기업 생산설비 건설 인원 ; 2명
- 작성일2023/11/09 11:08
- 조회 109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비자팀입니다.
대기업 생산시설 건설을 위해 파견되는 기술자분들 중
영어나 학력 등의 부분에서 우려를 갖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만
미국 파견의 목적과 자격이 분명하고
이의 제기의 여지가 없이 처음부터 서류준비를 잘 해간다면
문제없이 E2주재원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2비자의 필수 요건이 충족되고
파견인의 분명한 역할과 전문성이 인정된다면
건설 현장기술자 분들도 당연히 주재원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다양한 상황의 파견 비자 및 현지 법인 설립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이메일, 카톡, 방문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