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ESTA(무비자)로 미국 장기 체류 기록이 있는 반도체 관련 시설 매니저
- 작성일2025/04/08 16:30
- 조회 76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신청인은
반도체 산업시설의 모델링 및 시공 과정을 총괄해온 프로젝트 매니저로,
미국 내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해당 현장으로의 파견이 결정되었습니다.
약 6년간 업계 경력을 보유한 신청인이었으나,
과거 ESTA(무비자 여행 허가)로 미국에 장기 체류한 이력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한미의 맞춤형 전략
1) 신청인의 전문성과 미국 내 필요성의 연결
신청인이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미국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 기반의 프로젝트 매니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미국 법인의 실체 및 운영 현황의 명확화
법인 설립 이후 체결된 프로젝트 계약, 현지 사무소의 운영 상황,고용 인력 구성, 향후 사업 계획 등을 근거로
미국 법인의 실질성과 확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신청인의 파견이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ESTA 체류 이력에 대한 철저한 소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체류로 의심받지 않도록
ESTA로 체류하였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당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4) 미국 변호사와 1:1로 진행하는 인터뷰 준비
실제 대사관 인터뷰를 대비하여,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한 실전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무 및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였고,
실제 인터뷰에서도 준비한 내용 위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져
추가 자료 요청 없이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
E-2 비자는
기업의 실체성, 신청인의 역할, 파견의 필요성은 물론
모든 잠재적 결격 사유에 철저히 대비해야
기업의 미국 내 사업 일정에 차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기업의 미국 진출과 함께 전문 인력의 파견 필요성을 정확히 설명하고
사전에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는 전략을 통해
E-2 비자의 꾸준한 승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