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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경력 2년 직원 '필수인력'으로 파견하기
    • 작성일2024/05/27 10:56
    • 조회 91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자재의 품질관리 및 시공 현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필수 인력으로서 파견을 위한

    E2 주재원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이번 고객님은

    경력이 2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으나

    학력과 그간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설득력있는 커버레터와

    한미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터뷰 준비를 도와드려

    바로 승인되었습니다.

    E2 주재원 비자 신청에 있어

    실제 유사한 직무를 맡고있다고 해도

    임원/관리직/필수 인력으로의 구분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자격에 대한 설명이 합당해야하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

    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