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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2 주재원 동반가족 비자 승인, 주신청자와 별도로 동반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작성일2024/05/16 11:35
    • 조회 83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E2 주 신청자였던 부모님이 먼저 비자를 받고 파견이 된 상태에서

    추후 미성년 자녀가 동반가족용 E2(Child of Principal Applicant)를 신청하여 비자를 받은 케이스로

    미대사관 대면 인터뷰 시 모친이 동행하였습니다.

    E2비자 신청 시

    주신청자와 별도로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미성년 자녀는

    반드시 부모 중 한 명과 동행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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