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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4년차의 경력을 가진 Essential Employee로 파견
    • 작성일2024/05/16 10:40
    • 조회 81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기존 고객사에서 추가로 의뢰해주신 케이스로

    생산 설비에 관한 증설, 관리에 꼭 필요한 기술자로서

    4년차 경력의 직원을 파견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비자 발급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에서는

    기존 고객사의 추가 파견에 있어

    기업과 개인 자료를 다시 잘 검토하고

    인터뷰 준비까지 반드시 챙겨 비자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

    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